J1 인턴 tax report (세금 환급액이 작을 경우)
-
어차피 서류보내는데 5불 넘게 드니 서류는 완성시켜서 W2랑 함께 보관하신뒤에 21년에 20년도 텍스서류보낼때 함께보내시면 됩니다. 19년 텍스보고는 19년 폼으로, 20년 텍스보고는 20년 폼으로 하신다는것만 명심하시면됩니다.
-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
1042s state tax 3
-
인턴쉽을 했는데 월급은 1099-B Box13 Bartering 으로 리포트 해야하는 경우 8
-
F-1 유학생 세금관련 문의 2
-
F1 유학생 STATE TAX 문의입니다. (오레곤주) 6
-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3
-
F1 Form 8843 세금신고 후 세금환급 방법 1
-
TAX return(f1 대학원생/일리노이) 4
-
유학생 Tax 관련 문제 8
-
income tax treaty 2
-
FORM 8843 문의입니다. 2
-
form 8843 작성 문의드려요 1
-
소프트웨어 사용시 날짜 오류 5
-
어떤 폼을 써야 할까요? 10
-
tax treaty 혜택 12
-
1042s form만 있을 경우 세금보고 5
-
제 경우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궁금합니다 5
-
1040NR-EZ에 J-1-(c) 부분 질문 있습니다! 4
-
Tax return (수정) 7
-
제가 세법상 resident인지 궁금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