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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TAX
2020.02.19 13:19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조회 수 87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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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들보면서 tax return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2019 1040nr-ez instruction 7페이지 Amount exempt under a treaty 이하를 보면 1042s가 없는 경우에도 item J 작성하고 Form 8233에 상응하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A의 경우 w-2 14번에 CASDI가 있는데 이 친구도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는건가요?


  • SammyKim 2020.02.19 20:41

    답변 1)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주말에 포스팅할예정이었는데 잘짚어주셨네요. 제주변에 CPA분들도 이부분을 잘모르셔서 1042s가 없으면 tax treaty 혜택을 못받는다라는게 중론이었는데, 1042-S없이 혜택받는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답변 2) 최근에 sprintax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Itemized deduction에 state income withheld랑 SUI, WFD, FLI 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근데, SDI는 포함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받으신 W2에 SUI, WFD, FLI 도 적혀있나요???

  • hhhhkim 2020.02.20 13:05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 W-2에는 SIW하고 SDI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sprintax를 돌려보면 둘을 합친 값이 itemized deduction으로 나오더라고요.

  • SammyKim 2020.02.23 17:34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2298

    1042-S없이 Tax treaty 혜택을 받기 위해 위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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