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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2.11 04:10

J-1으로 인턴 tax 신고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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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제가 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j-1 비자로 인턴 중입니다.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서 찬찬히 이해중인데,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treaty를 통한 연 소득 세금 면제는 인턴은 아닌 유학생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만약 인턴도 해당된다면, 1042-S가 없다면 면제는 못받는 거겠죠 ??

 


  • SammyKim 2020.02.11 15:00
    대부분의 J1분들이 혜택 못받습니다. 혜택을 2019년에 받고나서 1042S가 나오기 때문에 택스리턴때만 따로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minimal 2020.02.11 21:19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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