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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03.02 02:57

Tax treaty 관련 F1비자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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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f1 OPT로 첫 근무 시작하고 8233을 제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 이 서류를 1040NR과 w-2,8843 이 서류들과 같이 IRS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조세협약에 따라 social security, medi tax 는 0불로 나왔고 페더럴 텍스도 감면되서 0불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W2에는 총 income에서 2000불 감면 안된상태라 1040nr에2000불 제외한 금액으로 잘 적긴했어요.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sprintax 를 이용해서 입력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후에 결과가 owe 490불 정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나왔어요.

혹시 w2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이 500불대가 찍혀있는데 그 금액은 조세협약으로 처음부터 8233을 내고 일을했으면 안냈어야하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0불이 되고 owe 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 BMZ 2024.03.03 17:03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적어주셔서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Sprintax에는 w2 federal income - $2000을 수입란에 적으셨고, federal tax withheld $500도 적으셨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결과 sprintax에서 owe금액이 $490 정도로 나온단 말씀이시죠?
    이는 federal income - $2000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텍스 테이블 찾아본 결과 (https://www.irs.gov/pub/irs-pdf/i1040tt.pdf) taxable income이 $10,00이시면 내셔야할 텍스가 $1000 이고, 이미 withheld금액을 빼면 owe한금액이 $500 정도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 Sunny0418 2024.03.04 23:50

    혼란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 입사시 8233을 제출하지 못했었고, [w-2] 1번칸에 16000불, 2번칸(federal income tax withheld) 542불, 3번/4번칸은 0불로 나와있어요. 지난달에 sprintax에 제 기록을 처음 넣으니 비거주자로 반영되어서 1040NR 1쪽 1a(14000불: 16000-2000), 1K(2000불)로 나오더라구요.  2쪽에 25a칸(542불), 37번칸Amount you owe (491불)로 되어 있어요. 

     

    궁금한 건 비거주자로 조세협약 혜택에 따라 federal income tax withheld/social security tax withheld/medicare tax withheld가 모두 0불로 되는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social security tax withheld/medicare tax withheld 이 두개는 0불로 되어있어요.

     

    1)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이미 낸부분에 대해 [tax treaty statement]를 작성해서 IRS에 내면 환불이 될 수 있는지?

    2) 1040-V Payment voucher에 따라 491불을 IRS에 세금보고 서류들과 같이 낸 후에 1)의 금액 환불 및 491불에 대한 금액도 환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자녀(미국시민권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sprintax에 입력했는데 1040NR을 출력해보니 2쪽 19번칸에 0불로만 나와있는데 혹시 반영이 안된건지, 안되면 Child tax credit 관련해선 신청할 수 있는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4.03.06 19:55

    먼저 non-residnet alien 은 FICA (social, medicare) 면제 입니다. 

     

    답변 1) 아마 tax treaty statement 이 필요한경우 sprintax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것으로 압니다. 그이외의 경우 따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2) Amount you owe (491불)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542불은 이미 원천 징수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내야할 세금 1033불 중 이미 542불을 내신거고, 안내신 491불을 세금 보고와 함께 내시는 겁니다.

    답변3) 본인이 NR이시기때문에 자녀 크레딧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Sunny0418 2024.03.07 0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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