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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비자 포닥으로 2022년 미국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J2 비자인 배우자도 작년에 SSN과 워킹퍼밋을 받아 일을 시작하였고 최근 W2를 받았습니다.

2022 세금보고를 위해 각자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Form 1040-NR 작성하였고, 추가로 Form 8843 작성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J2 배우자의 경우 Form 8843에서 Part2 line 6 Trainee 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Part3 Student 항목을 J1과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수입이 있고 W2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MZ 2023.02.03 23:00
    Form 8843의 목적이 exempt individual임을 보고하기위함이므로 J-2비자의 경우 배우자 J-1 비자 작성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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