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 tax year부터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2년 공백이 생기면서 tax treaty exemption은 2023년까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1042-s가 발급된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code 16)이 1042-s에 나왔고, 1098-T에도 fellowship이 적혀져있어서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서 other income에 1042-s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제가 owe하는 택스가 엄청 많아지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1098-T에 fellowship이 찍혀있으니 따로 1042-s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