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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02.21 23:04

F1 1099-MISC Tax treaty 문의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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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에 처음 미국 와서 올해 처음 세금신고하는 유학생입니다. (non resident)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competition에서 $2500 prize를 받은 것이 있어서 1099-MISC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학교 Sprintax로 세금신고를 돌려보니 감면되는 것 없이 $251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tax treaty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1042-S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여기 블로그를 통해 공부를 했는데..

 

1. 상금이 tax treaty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Article 21에 보면 award가 있어서 해당될것같은데 어떤조항으로 되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b) The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e- -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2. tax treaty 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 1042-S를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걸까요? ㅜㅜ 

 

 

도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BMZ 2022.02.23 00:44

    제일 좋은 방법은 1042-S를 요청하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BMZ 소프트웨어는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tax treaty 적용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용을 원하시면 공지글에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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