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하여 작년에 블로그를 방문하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f1비자 5년차 부터 resident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에 미국으로 입국한 저는 OPT를 21년 6월까지 진행했고
6개월에 대한 세금보고를 resident로 하면 될까요?
2. OPT를 하면서 2곳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W-2가 2개가 나올텐데
이럴 경우엔 합산하여 보고해야하는지, 따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OPT를 시작하면서 회사로부터 EB-3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올렸는데 7월 중순입니다.
OPT로 월급을 받은건 6월 14일까지입니다.
이럴 경우 싱글로 보고해야하는지, 결혼상태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질문이 많았네요
2022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듯합니다
늘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5년차까지는 non resident입니다. 22년 텍스 보고분부터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2. W2 개수와 무관하게 다 합쳐서 한서류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3. 결혼한 상태로 보고하시면 되는데, 답변 1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non-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하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