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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OPT 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 세금신고할때, OPT 때 받았던 SSN 으로 tax 신고하면 되나요???

 

2. 20년 8월까지 F2인 제 아이들(11살,8살)과 함께 미국에서 실제 함께 거주했고,

   아이들은 SSN 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2020년 세금신고시 ITIN 신청을 같이하면서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로 넣으면 아이당 $50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3. F1 비자 상태에서 2020년 중 영주권 신청(NIW)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Form 8843 13번 질문에 Yes, 라고 하고 14번에 답을 해야할까요? NO 라고 했을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BMZ 2021.04.07 23:45

    답변 1. 네. OPT때 받은 SSN으로 텍스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2. dependent credit을 받으려면 SSN이 있어야 합니다. NR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Form 8843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 3. 네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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