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Tax treaty의 경우 F1 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OPT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