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텍스 보고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cpt를 신청해서 2019.12-2020.5 까지 6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2020년 텍스보고에 넣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불, 총 5개월 1,500을 받고 일했습니다.
1.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3,000불 이하는 텍스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w-2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2. 일하던 곳에서 제가 w-2를 신청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내용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텍스보고에 대신 넣으라고 주었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나요?
제가 w-2를 받아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소액이라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020년 따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 1. NR의 경우 수입과 무관하게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텍스 보고 서류를 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 2. 내용증명에 본인 텍스 미리 낸 금액과 총 수입, 주세금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