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까지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 7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2020년 택스보고를 하려고 보니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5년 가을학기부터 f1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고, 2019년에 8월부터 일한 기록에 관해서 한국인 CPA분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1040으로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문제없이 환급도 받고 했었는데 찾아보니 1040NR을 작성하는게 맞는거 였더라고요.
CPA통해서 보고했는데 왜 그렇게 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 때 문의 드리면서 2015년도 부터 미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2019 w2를 보면 Federal incom,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세 부분이 withheld로 되어있는데 애초에 회사에서 페이지급을 잘못했던 걸까요? 그당시 이용했던 CPA분께 연락드려서 바로잡아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귀국한 후에 쭉 한국에 있었는데 2020년 택스보고 할 때 터보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떤방법을 통해 할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15년 부터 F1으로 미국에 계셨다면 2020년부터 Resident로 분류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시) 즉 2019년 NR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CPA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잡아주면 좋지만, 어차피 지금 그 CPA한테 연락해도, 그다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단 2019년 수정보고 준비하셔야 하고 2020년은 아래 포스팅에서 본인 텍스 보고 신분부터 확실하게 확인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10179
작년에 보고하실때 CPA에 얼마정도 지불하시고 맡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