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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 현재 OPT를 진행 중 입니다.

2020년 6월에 OPT를 시작하여 급여를 받아 택스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8843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에 들어와 지금까지 있었고,  나름 서치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으나 늦게라도 8843을 보고하는게 좋다는 글을 보아 이전년도 8843보고를 하려고합니다.

1. 17/18/19 8843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8843만을 보고할 때 적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2. 20년도 8843은  1040nr과 843과 함께 보고하면 될까요?

 

다음 질문입니자!

W2 1번 항목에는 10,527이 적혀있고 2번엔 455.88 4번엔 652.69 6번엔 152.65가 적혀있습니다.

텍스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1,053불을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 전 비거주자 f1 학생이기 때문에 4번과 6번이 면제 될텐데 그렇다면 전 택스를 owe하게 되는건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OPT를 하고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유학생이 영주권을 희망한다면 tax와 관련한 리턴은 받지 않는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위 상황이라면 1040nr과 8843만을 보고하면 될까요?

괜찮다면 택스와 관련한 혜택은 받고 싶습니다

 

첫 택스보고이어서 그런지 인스트럭션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점이 너무 생기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7 22:10

    답변 1. 네 Form 8843을 안보내서 크게 불이익을 본 케이스는 없지만 보내는 게 맞기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보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넣어서 form 8843만 보내는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2. 2020년도는 Form 1040NR 있으시면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Form 8316과 Form 843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1552&mid=Money_Blog

     

    답변 3. 항목 4 번 6번 모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4. 영주권 진행시 잘못된 Tax 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리턴 받은 사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리 낸세금이 많기 때문에 돌려 받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lvryan 2021.01.29 16:0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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