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많은 도움 받았는데 (덕분에 택스 파일링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해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resident alien 상태이고 2020년에는 3개월 좀 넘게 미국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봄에 잠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 계획이구요. 가을학기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 상태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기 못해서 resident 신분이 상실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년에 택스 파일링을 할 경우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Tax treatys 혜택은 물론 못 받는) 아님 아예 택스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1번 항목은 올해 31일이상 체류 하셔서 통긔하시고,
2번 항목은 올해 3개월 90일 + 1/3 2019 체류일 + 1/6 2018 체류일이 183 이상이기 때문에 2019년에 280일 정도만 머무셨어도 통과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