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j1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로부터 salary가 아닌 stipend 개념으로 월급아닌 월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다른 j1동료와다르게 w-2가 아닌 1042-s 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federal tax제출 서류인 1040-nr-ez와 8843을 작성하여 irs로 우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federal tax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줘서 그것밖에 하지못하였는데
state tax를 작성하려고 보니 다른 동료들은 w-2폼이어서 다들 sprintax같은 non-resident 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california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online fil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스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w-2폼자체가 없고 1042s 밖에 없어서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하니 아예 1042s에 해당하는 체크란이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1042-s 의 income을 받았다면 state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혹시 해야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답변이 온다면 미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