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 택스신고와 관련하여 제가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 J-1 소지자는 반드시 1040-NR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 A1 : J-1 비자 소지자는 영구적인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외국인의 세금 보고 양식인 1040-NR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은 1040과 1040-NR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NR은 Non Resident 의 줄임말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인턴들은 NR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
1) Obama Care 로 인해 모든 미 Resident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Insurance Panalty를 내야 합니다.
3) 인턴들의 경우에는 Non-Resident 이기에 Obama Care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 거주자용인 1040 양식을 사용하게되면 보험 가입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예상되는 문제
1) 2016년 세금 보고 당시, 많은 인턴들이 TurboTax, Taxact를 이용하였습니다.
2) 위 두 사이트는 모두 거주자 전용 세금 보고를 진행하는 곳으로, Insurance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3) Insurance 가입으로 보고가 진행 되었고, 문제는 가입에 대한 서류 제출 또는 추가적인 보고 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따라 Penalty가 발생되었고, 이는 세금 미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국은 추후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과 관련한 사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패널티는 랜덤으로 발생되기에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에서 Insurance 항목이 제외되는 NR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 2017 환급액과 2018 예상 환급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 A2 : 1040 양식과 1040-NR 양식의 Deduction(세금 공제액)이 다르고,
2017에 존재하던 Personel Exemption $4,050 이 2018에 사라졌습니다.
다음의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Gross Pay : 한 해동안 번 수익
Deduction (세금 공제액) : W2의 Gross Pay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금액
Personal Exemption : 개인의 인적 공제 금액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 : Gross Pay -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미국 거주자와 NR 과 관련하여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Single 기준입니다.
미국 거주자
|
2017 J1 | 2018 J1 | |
(1040양식) | (1040-NR양식) | (1040-NR양식) | |
Standard Deduction | $12,000 | $0 | $0 |
Personal Exemption | $4,050 | $4,050 | $0 |
Treaty (한미조세조약) | $0 | $2,000 | $2,000 |
Deduction Total | - $16,050 | - $6,050 | - $2,000 |
이에 따라 만약, 한 해 $20,000의 소득이 있었다면,
미국 거주자
|
2017 J1 | 2018 J1 | |
(1040양식) | (1040-NR양식) | (1040-NR양식) | |
Gross Pay | $20,000 | $20,000 | $20,000 |
Deduction | -$16,050 | -$6,050 | -$2,000 |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 | $3,950 | $13,950 | $18,000 |
미국 거주자는 1040양식을 사용하여 $3,950 에 대한 세금을2017년 비거주자는 1040-NR 양식으로 $13,950 에 대한 세금을
그리고 2018년.. 비거주자는 무려.. $18,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망할.. ㅌㄹㅍ ...;;;;
참고 :
https://www.taxback.com/blog/us-tax-has-changed-for-j-1-students-heres-what-you-need-to-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