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온캠퍼스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2년 급여 받은것에 대한 서류로 W-2 서류를 받아 학교 glacier account를 통해 서류를 준비 했는데요. 학교에서 form 1042-s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form 8233을 2023년에 제출해서 인지 2022년도에 일한 급여에 대한 1042s는 발급된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달째 1042s에 대해 학교에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폭탄돌리기 식으로 계속 자기들은 이 서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42s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학금을 받은적은 없고 온캠잡에서 일한 급여만 있어도 non-resident alien은 1042s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2. 1042s를 제출해야만 한미조약의 세금 2000불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3. 현재 glacier GTP 를 이용하여
- Instruction Sheet
- Form 1040-NR
-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 Schedule OI – Other Information
이 서류들을 작성완료했는데 이 Schedule OI에 Article 21 로 인해 세금 환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서류가 2000불 공제를 말해주는데도 1042s가 필요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