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LA에서 visiting student로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BOA로 부터 checking계좌오픈 보너스에 (100불) 대한 1099-INT 메일이 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Form 8843 외에 1040NR, Schedule NEC같은 다른 서류들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혹시 SSN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ITIN신청하셔서 텍스 보고에 사용한 번호를 받으시고 $100 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orm 8843은 어차피 소득이 있든 없든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작성하셔야 하고 form 1040NR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