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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6.01 03:11

F-1 on-campus 세금 보고

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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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on-campus에서 일해서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SSN 발급 돼있는 상태구요, F-1비자에 5년 미만 거주라 nonresidence 입니다. 일한곳은 캘리고, 현재는 편입해서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 $4300불 정도 받았고, 세금은 $440 정도 떼어진 상황입니다. 세금 보고가 처음이라 헷갈려서 여러 질문 남깁니다.

 

1. W-2 form + 1040-NR-EZ + F8843 세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주소는 아래로 보내면 되나요?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0
Charlotte, NC 28201-1300

 

2. tax treaty로 1042-S 있어야 $2000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전 학교 오피스에서는 저 서류 자체를 모르더라구요. 1042-S form이 없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건가요? 어디서 유학생들은 주 20시간 이상 일을 못하기에 임금이 적어서 대부분 세금낸 것 다 돌려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3.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있고, 기숙사도 폐쇄돼서 뉴욕에 실 거주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1040-NR-EZ form에 present home address는 현지 주소인 카드 billing address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한국 집 주소로 적으면 되나요? -> check 발급을 

 

4. 세금이 check으로 배송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0-NR-EZ form에 23번에 b,c,d만 작성하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5. 1040-NR-EZ form 2번째 장에 G번에서, 2018년 8월 28일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9년 3월 중에 한국으로 잠시 출국했는데, Dateentered United States는 2019년 1월 1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8월 28일로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6.01 22:25

    답변 1) 네, 3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40NR 결과에 따라 보내시는 주소가 다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주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page=2&document_srl=1995

     

  • SammyKim 2020.06.01 22:27

    답변 2) Tax treaty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2318

     

    그리고 세금 다돌려받는것은 옛날에 NR도 standard deduction 혜택을 받을 때 말이고, 요새는 더 내실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1040NR로 계산 해보셔야합니다.

  • SammyKim 2020.06.01 22:32

    답변 3) 미국 주소 적으면 가장 좋은데 없으시면 한국 주소 적으셔도 됩니다.

     

    답변 4) 은행계좌 적으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은행계좌 안적으면 종이 check으로 보내줍니다.

     

    답변 5) Data entered US 는 2019년 8월 28일 적고, departed date 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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