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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1 1040-NR, 1040-NR EZ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1)아시다시피 Ez는 easy를 의미하고 1040NR-EZ는 1040NR폼의 간단버전입니다. F1 싱글 유학생은 받을것도 별로 없고 신고할것도 별로 없으니 1040NR-EZ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시니 Child credit 신청하셔야 하니깐 1040NR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NR은 Child credit 신청이 불가 하다고 하던가요? IRS와 Stonybrook 대학교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학교 도움주시는 분께(미국인 교수님) 다시 가서 확인해봤더니,

- 2018 세법이 바뀌면서 인적공제는 없어지고,

- 표준공제는 non-resident에 적용이 안되고,

- child tax credit은 자녀가 SSN이 필수라고 합니다 (자녀 SSN 없음)

그분의 결론은 위와 같이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난번 말한 것처럼

1040-NR EZ(married)를 이용해서 가족 전체의 8843을 합쳐 세금 보고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링크주신 IRS의 pub.519 조항을 보니 South Korea는 특정 국가 조건을 만족해서

dependent로 claim 하는 것 까지는 가능한것 하던데,

위의 혜택들이 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1040-NR + ITIN 발급)을 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리는게 있는데,

혹시 이 혜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SammyKim 2020.02.28 13:46
    학교에서 도움주시는 교수님 말이 다 맞습니다. 다만, 아이가 SSN이 없어 Child credit 받을 수 없다는데, 아이가 시민권, 영주권, ssn이 없어도 ITIN 신청하셔서 Child crdeit 받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텍스 보고와 무관하게 배우자, 아이 ITIN은 꼭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MAF1 2020.02.28 23:38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상록세무전문 2020.03.01 13:02

    Child Tax Credit은 소셜번호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 SammyKim 2020.03.01 16:55
    댓글 감사합니다. IRS에 확인 해보니 SSN없이 ITIN으로는 Tax credit 못 받는다고 명확히 나와있네요.
    https://www.irs.gov/faqs/childcare-credit-other-credits/child-tax-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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