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J1 (Researcher) 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한국 귀국 후 비자를 F1 (대학원생)으로 변경하고, 8월에 재입국하여 (다른 주의 대학에 입학)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Article 21: $2000 제한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
Sprintax 입력 결과, J1으로서 면세 받았던 금액 전부(약 $300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F1이 되면 같은 해 J1으로서 면제 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Residential status가 관계가 있을까요? 2019년과 그 이전 해에도 매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개월 간 J1 (Short-term scholar) 로 무급 체류했습니다. 그 전에는 B1으로 매년 일주일 정도씩 방문했습니다 (2014~20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