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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처리 처음해보는 유학생인데 우연히 사이트 알게 되서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F1유학생 신분으로 작년 여름에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일을 하고 $4,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W-2는 받았는데 1042-S 는 안받았어요.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이 글을 보니 전 W-8Ben 은 듣도 보도 못했고 당연히 신청 안했으니 1042-S도 못받은게 아닌가 싶네요.

 

1.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학교에 W-8BEN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8233 이랑 공유해주신 statement form 작성해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2. W-2를 보면 withheld 된 사항이 있는데, 그럼 최종 서류로 1040NR, 8843, 843, 816, (8233+statement form)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3. 혹시 베타테스트 신청이 아직도 가능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07 23:24

    답변 1. 일단은 학교에 문의 해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학교에서 안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statement 첨부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니깐요.

     

    답변 2. 기본적으로 Form 1040NR과 Form 8843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Form 843과 Form 8316는 W2의 4번, 6번 항목에 withheld 금액이 있을 경우만 작성하시고 이는 따로 보내셔야합니다. 

     

    답변 3. 현재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서 업데이트 진행중입니다. 일단 베타 신청 해주시면 업데이트 하는데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GKimATC 2021.03.08 08:25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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