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J1 비자로 인턴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Sponsor가 추천해준 Sprintax를 통해 세금 보고하려다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비거주민 신분이면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하면 저처럼 특별한 공제금 없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세금 관련 서류는 회사로부터 W-2 서류만 이메일로 받아서 Sprintax 웹사이트 내 절차대로 진행하였더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니 당황스럽네요..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네 NR의 경우 특별한 deduction이 없습니다. 근데 tax treaty benefit ($2000)도 적용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tax treaty benefit 혜택에 대한 질문에서 no를 선택 하셨나요??
그리고 itemized dedcution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