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난 주중에 학교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내용중에
form 8843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있어서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2013-08-15에 미국을 처음 들어와서 14년도 8월즈음에 타주의 다른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5년 05월 한국을 귀국하여 군입대후에 17년 12월26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겨울학기로 복학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19년 7월말 2주간 한국에 잠시 다녀온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에 계속 거주중인데,
작성하신 유학생 택스 리펀 게시글에 보면 form 8843에 대해서 미국거주 5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놓으셔서,
저의 실질적인 거주기간을 어떻게 카운트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택스리펀 게시글 2편 말미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form 1040도 동봉하여 보내면 된다고 하셔서
해당서류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저는 미국내에서 일을 하여 소득을 취하거나 어떠한 다른 income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글이 두서가 없는데, 요약하자면 어떠한 서류를 제가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을시, 제가 추후에 받게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거나 혹은 받아야 할 혜택중에 받지 못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다른 커뮤니티에서 보면 체류기간 5년 이상 유학생들도 Non-resident alien 으로 이번 코로나 관련 stimulus check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014, 2015, 2017, 2018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셨으니, 5년이상 체류하신게 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Non-resident Alien이고, 2019년 부터는 Resident Alien입니다.
from 8843은 non-resident용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Non-resident alien이셨을 동안 form 8843을 작성하셨어야 하지만 이직까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못받습니다.
혹시 2019년에 수입이 있으신가요?